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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원희원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6-08-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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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운영 법인이 인천시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색동원’ 측은 7일 인천시를 상대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 색동원 측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법인 자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제가 된 거주시설 색동원은 이미 폐쇄된 만큼 운영 법인과 시설을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받는다면 법인을 독자적으로 정상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이나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이거나 집단적인 성폭력·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법인을 감독할 다른 방법이 없거나 시정명령을 6개월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인천시는 해당 요건을 고려하더라도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던 정황이 나타났고, 성범죄 의혹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법인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발생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0원릴게임 . 이어 “성폭행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당시 법인 대표이사였던 .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시는 색동원에서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시설을 폐쇄한 데 이어 올해 5월 운영 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의 설립허가도 취소했다. 의혹의 당사자인 전 시설장 A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9월 2일 오후 2시10분 선고할 예정이다. 다. 기존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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